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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교와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될 때 정해진 최고 나이 제한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 기간 연장 등 변화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임용 최고 연령을 2년씩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장교 및 부사관 최초 임용 최고 연령 2년 상향 조정
  •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력 확보 및 국방력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부사관과 소위는 29세, 중위, 대위, 소령은 각각 31세, 34세, 38세로 최고연령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임용 최고연령 제한은 평균수명의 증가와 학업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초 임용 시의 최고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교 및 부사관의 최초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우수인력의 획득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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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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