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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을 새로 짓거나 옮기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엄격한 시설 및 재산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대학을 옮길 때, 이러한 설립 기준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폐교나 공공기관의 남는 시설을 활용해 더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 완화
  • 폐교 및 공공기관 유휴시설 활용을 통한 대학 이전 활성화
  • 대학 이전을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대학을 설립(이전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폐교,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있으나, 대학 설립인가에 관한 유연한 예외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전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이전하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설립 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학 이전을 활성화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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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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