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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사망자를 안치할 때, 이들의 이동 정보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가족들이 위치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상자의 이송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 수집 협조를 거부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재난 사상자 이송 정보의 기록 및 수집·관리 체계 마련
  • 사상자 가족의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한 정보 관리 의무화
  • 정보 수집 협조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벌칙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ㆍ구조,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동선 및 현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사상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ㆍ관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5 및 제79조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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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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