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자살을 직접 부추기는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살 관련 정보 유통 시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살 관련 정보 유통 시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권고 근거 마련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자살 관련 정보 확산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살에 대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의사항을 그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살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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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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