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으나, 법 개정 이전의 숙박시설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화재 시 피해가 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에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소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의 숙박시설 등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모든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의 경우, 현행법령 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여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큰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9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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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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