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언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 규정이 없는 보험자병원의 역할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병원 확충을 돕습니다.
- 보험자병원의 사업 범위와 책무 규정 신설
- 보험자병원 대상 매년 경영평가 실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자병원 설립 및 운영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집행 수단 및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적ㆍ질적 확충이 필요함. 그러나 보험자병원의 업무나 병원 경영에 관하여서는 현행법에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전국에서 일산병원 1개소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자병원의 사업과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험자병원을 보다 용이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보험자병원이 설립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자병원의 설립ㆍ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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