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원칙이며, 사업장이 없을 때만 주소나 거소를 납세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 물리적 사업장을 확보하거나 주소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가상 사업장 운영 사업자의 납세지 지정 근거 마련
- 물리적 사업장 확보 및 주소지 임대 관련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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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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