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8세 미만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할 경우,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소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소년의 처벌 강화
- 사형 또는 무기형 대상 범죄의 유기징역 상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상향
- 소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0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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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2024.08.0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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