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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민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공립학교 교원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휴직 제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및 손자녀 돌봄 추가
  •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간 휴직 제도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비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동일하게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가사휴직 사유에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돌봄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가족돌봄 사유 발생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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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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