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15세 미만과 이상으로만 나뉘어 있던 활동 시간 제한을 더 세분화하고, 사업자가 청소년 예술인에게 의학적 검사나 치료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청소년 예술인이 받는 보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신탁 관련 규정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 15세 미만 청소년 예술인의 활동 시간 제한 세분화
- 사업자의 청소년 예술인 대상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 의무화
- 청소년 예술인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가 선언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의학적 검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을 세분화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관리를 위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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