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자백하면 처벌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 권위를 높이고 진실한 증언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거짓 진술을 한 뒤 자백하더라도 처벌 감경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증인 및 감정인의 허위 진술에 대한 자백 시 형벌 감경 또는 면제 조항 삭제
  • 국회 증언 및 감정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후 발각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진술하는 사례가 계속되는 등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증인 등의 거짓 진술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시 자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국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한 증인ㆍ감정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