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차장법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에게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3천만 원으로 낮추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부설주차장 미설치자에 대한 벌금 상한액 하향 조정
- 기존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천만 원 이하로 변경
-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를 통한 경제활동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제2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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