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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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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혁신도시로 더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정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유입을 돕고자 합니다.

  •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지정 시 인구 감소 지역 우선 고려
  •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국토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정ㆍ조성됨. 한편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침체로 인하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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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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