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부실 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자가 한 달에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정기검사 시 점검자가 입회하도록 의무화하며, 실태조사 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입주자 등이 임시로 관리주체를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점검자 1인당 월간 점검 대수 제한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 입회 의무화 및 거부 시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CCTV 영상정보 등 자료 요구 근거 마련
- 관리주체 부재 시 입주자 등의 임시 관리주체 선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월 1회 실시하는 자체점검에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점검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1인당 월간 점검대수를 제한하는 근거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시 자체점검자를 입회하게 하고, 입회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유지관리 실태조사 시 자체점검 실시 상황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장기간 소재가 불명한 이유 등으로 승강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건물의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로 임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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