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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심사하다 보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근거 마련
  • 분산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의 통합 심사 체계 구축
  • 유사·중복 투자 방지를 통한 사업 심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8월에 국무조정실 소관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관련하여 총 39개 기관이 1,820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ODA 사업예산규모는 6조 343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의 약 1%에 해당함. 그러나 ODA 관련 사업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ㆍ집행됨에 따라 국회의 관련 사업 및 예산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ODA 관련 사업 간 유사ㆍ중복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워 ODA 관련 사업의 통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존재함. 이에 ODA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적으로 심사하는 국제개발협력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사업 및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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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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