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비무장지대를 대한민국 관할권이 생기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권이 생기는 날'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끝나는 날로 명확히 바꾸고자 합니다.
-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 시점의 구체화
- 유엔군사령부 권한 종료일을 법적 기준으로 명시
- 비무장지대 영토 주권 및 행정적 적용 기준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전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현행 표현은 그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ㆍ행정적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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