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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는 매년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예상하지만, 최근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9월 세입 예산을 다시 계산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실제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매년 9월 해당 연도 세입예산 재추계 의무화
  • 재추계 결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제출
  • 세입 미달 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올해 국세수입도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해 2조2천억원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재추계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여 세수추계 오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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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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