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생활폐기물을 옮기는 과정의 안전기준만 정하고 있어, 처리 과정 전반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용, 소각, 매립 등 모든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수집·운반 외 재활용·소각·매립 단계의 안전 강화
- 폐기물 처리 현장의 작업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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