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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송전 및 변전 설비 위치를 정할 때 과거 국가 사업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과거 피해 지역을 입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댐 건설 등 국가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새로운 송전선이나 발전 시설 설치 지역에서 빠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과거 피해 지역 제외 기준 추가
  • 댐 건설 등 국가 사업으로 반복적 피해를 본 지역의 입지 선정 제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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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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