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서 정의하는 전통주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전통주 사이에 차이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모호한 용어를 정비하고,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정의와 국민의 인식을 일치시키고 두 술 산업의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전통주 등 불분명한 용어 정비
-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법적 정의 분리 및 대등한 규정
- 국민 인식과 법적 정의의 괴리 해소 및 산업 진흥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ㆍ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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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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