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4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돕는 전문 법인이 민간으로부터 재산을 기부받을 때,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실증 시설 구축 비용 부담을 줄여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면제 혜택은 2031년 말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적용되며, 기부받은 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반도체 실증 지원 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특례 신설
- 면제 대상 재산을 연구·개발 및 실증 시설 구축·운영용으로 한정
-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등 사후관리 규정 마련
-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해 한시적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산업으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기반을 이루는 핵심 분야이나, 제품의 개발 이후 실제 반도체 제조공정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증 과정이 필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증시설을 구축하거나 대규모 실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실증시설의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과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중 연구?개발?실증 및 이를 위한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아울러 해당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실증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이를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신속하게 실증 및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술자립도와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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