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현재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복지 및 청소년 시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노인복지시설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 세금 감면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적용 기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무료ㆍ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고, 스카우트주관단체 등 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ㆍ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로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단체ㆍ청소년수련시설의 공익적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으나, 대부분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세제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조세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공공성이 높은 비영리 돌봄ㆍ복지시설 및 청소년활동 기반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지역사회 돌봄과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 및 제2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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