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사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 조작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나 중징계를 받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수사 과정 중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자 변호사 등록 제한
  •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인권 침해 사실 확인 근거 마련
  • 변호사 결격 사유에 인권 침해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으로서(현행법 제1조), 그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법치주의의 근간임. 그러나 현행법 제5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 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