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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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행위를 금지하여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격리 및 신체 억압 금지
-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음.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 관련 결정례는 총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2차·3차 병합 대한민국 정부심의에서 정신병원내의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문제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신의료기관 내에서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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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 2024.08.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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