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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감독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분쟁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기회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보장 제도 도입
  • 분쟁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보장 규정 신설
  •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의 절차 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으나, 위원의 임기보장이 안 되어 있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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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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