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산업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 포함
- 지역 실정을 반영한 산업 정책 수립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산업융합 분야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분야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생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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