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공원이나 학교 등 특정 장소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설치하여 아동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학원을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 아동보호구역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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