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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청약 가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혜택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4년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 4년 연장
  •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및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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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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