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되어 정쟁으로 흐르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문회를 도덕성을 다루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업무 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눕니다. 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되 필요시 공개하고, 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 검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
-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 비공개 및 위원회 의결 시 공개
-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 검증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정쟁화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기관의 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이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후보자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는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인권 침해는 물론 유능한 인재의 공직 진출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국민의 알권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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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 2025.08.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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