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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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직접 지어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관 건립 시 비용뿐만 아니라 기술적·행정적인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 및 기부채납 허용
- 개별대통령기록관 건립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 등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인 대통령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열람 및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함. 또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음.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건립 경비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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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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