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9
현재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안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입니다. 대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허용
-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주민 재산권 제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의 정비ㆍ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ㆍ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친수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친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친수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친수구역 조성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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