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도농복합시 내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을 예외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도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신설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의 예외적 허용
-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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