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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할 수 있어, 도농복합시 내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농복합시의 경우 읍·면 지역을 예외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도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신설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의 예외적 허용
  •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통합된 농촌지역의 읍ㆍ면의 인구유출이 인구감소지역보다 더 높음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가 시ㆍ군ㆍ구인 관계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외적으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읍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읍ㆍ면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각종 시책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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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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