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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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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변호인 출신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금지
  • 최근 5년 이내 변호인 경력자까지 임명 제한 범위 확대
  • 재판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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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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