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현재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주거지 불분명, 증거 인멸, 도주 우려만 고려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나 그 가족, 참고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도 구속 사유에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구속 전 심문이나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복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 피해자 및 가족,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 사유로 신설
- 구속 전 피의자심문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 보장
- 피해자의 대리인 선임 및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 권리 명시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로 국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해자가 보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미국, 영국 등 다수 선진국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구속제도의 목적으로 인정하고, 구속제도 전반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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