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조사에 협조하는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에 참여한 근로자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여, 성희롱 사건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참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명문화
- 조사 협조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를 통한 보호 강화
-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 및 피해자 보호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신뢰성과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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