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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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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고 편의를 돕기 위해 온라인 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온라인 투표 및 개표 방식 도입 근거 신설
  • 조합원 선거 참여율 제고 및 투표 편의성 증진
  • 선거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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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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