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에 참여해 받는 폐업지원금에 세금을 매기면 실제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 참여가 저조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1년 말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후 3년 안에 다시 어업 허가를 얻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징수합니다.
- 2031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 지원금 수령 후 3년 이내 어업 허가 승계 시 감면 세액 추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자가 보유한 어선ㆍ어구와 어업허가를 정리하고 해당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따라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은 감척 이후의 생계 안정과 전업ㆍ은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을 가짐. 그러나 폐업지원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감척 참여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 자발적 감척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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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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