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략적 수출 지원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를 정한 현행법에 관련 조항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관리 및 운용 주체로 한국수출입은행 지정
-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범위에 기금 관리·운용 관련 조항 신설
- 관련 법률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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