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형 ISA'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금융 투자 기회를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근거 마련
  • 청년층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 및 금융 투자 지원
  • 청년형 ISA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저율 과세하는 방식으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한편 청년층은 사회 진입 초기의 소득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중장기적 자금 수요가 큰 만큼,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장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형 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금융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9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