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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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999년에 제정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해당 법률이 개인의 생활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포함된 준칙이 시대 변화에 맞지 않으며 실제 행정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없애고 국가의 가정의례 개입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 국가의 가정의례 관련 시책 및 준칙 운영 중단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및 명예지도원 제도 폐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9년에 제정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1999년 폐지된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가정의례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으로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공공기관의 혼인예식 장소 적극개방, 명예가정의례지도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은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이 법에 따른 행정행위가 거의 없어 법률의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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