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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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안전사고 보상 제도는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지 않아 해당 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은 보상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가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사고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은 현행법에 따른 학교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대안교육기관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현행법에 따른 학교와 같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대상 학교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교직원 등에 대해서도 학교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단서 및 마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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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조정훈 의원 · 2024.07.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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