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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범죄의 성격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개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관련 업무 제한 기간 강화
  • 범죄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해 최대 20년까지 결격 기간 연장
  • 중개 업무 과정의 범죄 예방 및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ㆍ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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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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