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해 짧은 시간에 대량의 주문이 반복되면서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도한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과다한 주문을 낸 사람에게 부과금을 매길 수 있게 하여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과다 호가 접수 제한 근거 마련
- 과다 호가 제출자에 대한 부과금 부과 제도 도입
- 증권시장 및 거래소 시장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적극 활용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ㆍ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어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거래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회원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권시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역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과다호가를 제출한 자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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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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