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현재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농작물을 심어도 그 농작물은 심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바꾸어,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도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남의 땅에 심은 농작물의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 농작물 소유권에 관한 민법 제256조 규정 명확화
-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민사 영역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대법원 1968. 6. 4. 선고 대법원 68다413, 68다414 판결 등 참조). 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수목 등 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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