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7
현재는 소상공인 정책을 세우거나 지원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 등에 필요한 과세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국세청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소상공인 실태 파악 및 정책 추진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최근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ㆍ부업사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 따라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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