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유아교육법에는 보호자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보호자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감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보호자의 교육 및 돌봄 참여를 위한 교육 실시와 시책 마련
- 보호자의 의무 이행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보호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의무 등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부재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서 관련 권리 및 의무를 뚜렷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보호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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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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