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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감사청구는 60일 안에 끝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감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사 기간 연장을 30일 이내로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연장 시 그 이유와 기간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 국민감사청구 처리 기한 연장을 30일 이내 1회로 제한
  • 감사 기간 연장 시 청구인에게 사유 및 기간 통보 의무화
  • 감사 기간 연장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6차례나 연장하였음. 이에 따라 감사를 청구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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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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