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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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토지 수용 관련 협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중앙이 아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행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시·군·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협의 권한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자율성 강화 및 지역 중심의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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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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