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용이나 연안 여객선에만 적용되던 석유류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도서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 이송용 쾌속후송선이 사용하는 기름도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선박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 복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근거 마련
- 도서 지역 의료 지원 선박의 운영 재정 부담 완화
-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의료 복지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연안 여객 운송 지원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쾌속후송선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면세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박 운영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를 면세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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