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1
이 법안은 관광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을 회의의 심의 사항에 명확히 포함합니다.
-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
- 대통령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
- 관광진흥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 및 반영 사항을 회의 심의에 추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환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관광진흥 관련 회의를 주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나.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장을 대통령으로 함(안 제1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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